초읽기에 들어간 현직 대통령 검찰조사
초읽기에 들어간 현직 대통령 검찰조사
  • 승인 2016.11.14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니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오늘 중으로 대통령의 일정 등을 검토해 답변할 것이라 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파행적 국정운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기피한 현실이다.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호문제나 예우, 조사 분량 등을 감안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집무실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워낙 크고 많은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면제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쏠린 가장 큰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774억 원 강제모금 관련 의혹이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그 동안의 검찰 조사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롯데에 70억 원 추가 모금했다가 돌려준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조사받은 대기업들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다 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문이나 정부의 인사, 외국순방 일정 등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진술과 휴대폰 내용에서 거의 확인됐다. 검찰은 2013년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박대통령이 압박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체육계 인사 청탁 개입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풀어야 할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연설문 등 기밀자료를 최 씨에게 넘긴 것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지은 것이 된다. 박 대통령은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피의자 조사’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대통령 탄핵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전 국민이 검찰의 대통령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