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
최순실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
  • 승인 2016.1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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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문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 국민들을 깊은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촛불 시위의 뜨거운 함성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20일 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그것도 무려 7개 범죄에 공모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발표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청와대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공소하면서 박 대통령에게도 공모혐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극히 당황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도움은 받았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인 국정 수행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지 강제 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인식이었던 판국에 강타를 당한 것이다.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어떤 외풍도 극복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 권력의 시녀로 매도돼 온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야당의 할 일이 중첩하다.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봤을 때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소추가 유일하다.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탄핵요건은 갖춰진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면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된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따라서 거국총리를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피의자 신분의 박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챙기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정치일정을 재개한 상태이지만 야당의 정치일정은 안개속이다. 하야니 퇴진이니 하지만 개념정립도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통일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 대권주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그 점에서 야권의 비상시국회의를 좀 더 활성화-정례화 하여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혼재한 현 시국의 나침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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