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돌입 이전에 책임총리 문제부터
탄핵절차 돌입 이전에 책임총리 문제부터
  • 승인 2016.1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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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검찰수사마저 거부하면서 야당의 정국해법이 ‘탄핵’으로 귀결되고 있다. 탄핵절차 돌입을 망설여온 더불어민주당도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한 달간 광장에서 외친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함성이 ‘탄핵’으로 수렴되는 셈이다.

그동안 야당은 다소 혼란은 있었으나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면서 하야에 방점을 둬 왔다. 절차상의 시간 지연, 여당 의원의 호응 여부와 민심의 향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탄핵 소추를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명백한 국정농단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합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까지 가보자고 나선 마당에 야당이 ‘질서 있는 퇴진’만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 좌고우면할 겨를 없이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탄핵안 발의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임을 감안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문제는 본회의 가결선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넘길 수 있느냐다. 자칫 발의 요건만 갖춘 채 서둘러 탄핵절차에 착수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책임총리 추천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청와대쪽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복하며 ‘탄핵’ 을 자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야권이 주장하는 책임총리가 박 대통령의 제안과 다르다면서 발을 뺀 것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킬 경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받았어야 하는데 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실기한 것이고 보면 통탄할 일이다.

그렇더라도 탄핵발의 전에 책임총리문제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더라도 책임총리를 내세워 대통령의 권한대행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약속한 이상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차일피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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