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법치 부정이다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법치 부정이다
  • 승인 2016.1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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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뒤 이뤄진 대면조사 요청이지만 청와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침묵 중이다.

현직 대통령과 검찰의 유례없는 정면 대결에 따른 후폭풍이 자못 거세다. 사정기능의 핵심인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한 평검사는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탄핵사유라며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죄의 유무를 따지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검찰조사를 거부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박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수사에 불응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박대통령이 진정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자진해 검찰에 출두해서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대질하는 방법도 있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피하기만 하는가.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 때문에 지지율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3주째 지지율이 5%이던 것이 마침내 4%로 내려앉았고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3%에 불과하다. 토요일(26일)의 촛불시위에는 사상최고(주최측 추산 서울 150만명 지방40만명)의 인파가 운집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눈-비와 바람까지 부는 악천후였지만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법치부정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과 대치를 벌이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이 정호성의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고 보면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거부로 얻을 이득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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