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치를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 승인 2016.1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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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특검은 검찰이 초래했다. 지지부진한 뒷북치기 수사를 한 탓이다. 검찰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처음 보도한 지 92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7일,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지 21일 만인. 10월 26일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두 재단 사무실, 재단 기금 모금 통로였던 전경련,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집 등을 압수 수색했다. 세상의 눈총도 아랑곳 않고 얼마나 늑장 수사를 했는지 알만하다.

박 특검의 책임이 무겁다. 박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다. 박대통령의 경우 3차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는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을 위했을 뿐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 자신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열도록 해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거나 직무유기를 했는지 밝히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성역으로 남아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검은 수사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단근거와 퇴직후 기소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박 특검 등 65명의 수사팀은 최장 120일간 현직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박 특검에게 달려 있다. 역사적 사명에 걸 맞는 단단한 각오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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