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김기춘·우병우 증언대에 세워야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증언대에 세워야
  • 승인 2016.12.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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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국정조사의 핵심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기관보고로 시작한 국정조사는 5일 2차 기관보고, 6일 대기업 총수 청문회, 7일 최순실 씨 등 사건 핵심관련자 청문회로 이어지지만, 국회차원의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핵심인물들이 증언대에 서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하나마나 일수밖에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최씨 일가를 7일, 2차 청문회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정조사의 핵심 조사대상이자 핵심증인인 이들 전부 출석을 거부하면서 ‘최순실 국정조사’가 맹탕이 될 우려가 커졌다. 핵심인물인 최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순득씨의 딸인 장시호씨가 5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거소가 불명확해 출석요구서 수령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계획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와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경호실은 최순실 무상출입과 관련된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1차 기관보고 때는 김수남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이 “선례가 없다”며 출석을 회피하더니 그제 기관보고에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이 업무특수성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위는 꼼짝 못하고 당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도중 최씨의 불출석 소식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씨를 청문회에 출석시킬 대책 마련을 주장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최씨와 최씨 일가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최순실 국조특위가 최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수감 중인 최씨 등은 교도관이 집행하면 된다. 동행명령장을 적극 활용,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국정조사 증언대에 최순실 일당과 김기춘 우병우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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