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면승부 ‘탄핵해도 하야는 없다’
朴대통령 정면승부 ‘탄핵해도 하야는 없다’
  • 승인 2016.12.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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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대통령은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는 아리송한 표현을 했지만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미 이 안을 철회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의 탄핵표결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하야는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탄핵정국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자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기도 하다. “밤낮 없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한 말도 빈말이 됐다.

개헌에 따른 임기단축이 물 건너 간 상황도 박대통령이 탄핵 정면승부를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진퇴문제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야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을 지키는 퇴진에 어긋나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일축하면서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은 탄핵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국정위기를 풀어볼 마음이 간절했다“며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진퇴 문제의 국회 일임 등 사태수습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나열한 것은 비박계를 향해 ‘할 만큼 했으니 탄핵열차를 멈춰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탄핵 대상인 박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탄핵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탄핵결의가 가결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박대통령이 즉시 하야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 탄핵발의가 확실해지자 국회의 뜻을 존중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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