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인 헌재 겁박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법적인 헌재 겁박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승인 2016.1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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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나 일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처음에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윽박지르더니 이제는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아예 헌재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있다. 헌재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헌재를 공공연하게 겁박하는 초법적인 행위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도올 김용옥씨와 가진 인터뷰에서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며 모두가 승복해야 할 합법적 결정이다. 문 전 대표의 이 발언은 헌재의 결정을 혁명으로 뒤엎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헌재와 헌법에 대한 분명한 협박으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다른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감히 기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헌법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만약에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헌재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의 말이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헌재를 폐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초법적인 발언들이다.

지난 주말의 집회도 그렇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헌재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한 쪽에서는 헌재에 대해 신속한 탄핵처리를 주장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군중이 헌재를 둘러싸고 탄핵 찬반을 강요하는 것 역시 헌재에 대한 협박이다.

그러잖아도 헌법재판소는 외국 출장 중인 재판관들이 조기 귀국해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가 명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13건을 헌재가 심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누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헌재를 겁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군중시위나 정치권의 겁박에 위협을 느껴 법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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