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유 없다”는 朴대통령의 궤변
“탄핵소추 이유 없다”는 朴대통령의 궤변
  • 승인 2016.1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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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탄핵 사유를 반박한 박 대통령의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 일색이다.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낸 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실망만 안겨 주는 한심한 대통령이다. 어쩌면 국민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찢어 놓을 수가 있을까.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헌법·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위반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와 강요죄 등 각종 법률 위반 혐의는 ‘검사의 의견’이나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언론에 덮어 씌웠다. 3차에 걸친 대국민담화문에서 내비친 사과나 반성은 그림자도 내비치지 않았다. 궤변으로 일관된 답변서의 어디에서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데 대한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입증된 바 없고, 미르ㆍK 재단 사업 등에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거나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한 바도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일부 장관 임명도 국회청문회를 거쳐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했고, 일부 지인의 의견을 참고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아니라고 도 했다. 또 기업에 강제로 기금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정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팽개친 한심한 모습이다.

이제 믿을 곳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뿐인데 그 중 헌재가 걱정이다. 특히 심리를 무한정 끌고 가려는 청와대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리인 쪽이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낸 것에서 보듯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헌재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 그래야 심리기간을 최대한 줄여 막심한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가 있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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