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박 대통령
  • 승인 2017.0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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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3일 열린 1차 공개변론은 피청구인인 박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만에 종료하고 말았다. 재판부가 사전에 “대통령은 여러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라며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헌재는 2월까지 일주일에 1, 2차례씩 모두 10여 차례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통령의 변론 불출석은 그간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를 갖은 핑계로 무산시킨데 서 보듯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대통령은 위헌소지를 남기면서 지난 1일 갑작스레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삼성그룹 관련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세월호 참사 때도 “할 것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랬으면서 정작 헌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와대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자주 마련할 생각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법정 출석은 피하면서 노트북도 녹음기도 다 빼앗은 기자들을 상대로 일방적 주장을 펴겠다는 비정상적 사고다.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헌재 심판과 특검수사에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옳다.

헌재 탄핵심판은 공정·신속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헌재가 첫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쟁점들을 5개 유형으로 압축한 것도 절차적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일 양측에 “검찰 수사기록 양이 방대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 추려서 신청해달라”며 다시 한 번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소장은 이날 변론에서 ‘대공지정(大公至正)’이라는 사자성어를 써가며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상정한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 위기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최선을 다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헌재에 출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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