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 혜택법, 즉각 재개정해야
수도권 유턴기업 혜택법, 즉각 재개정해야
  • 승인 2017.0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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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2가지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먼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얼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든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탄 정부의 ‘꼼수 입법’을 국회가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은 더욱 배를 불리고 지방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되게 됐다. 정부차원의 ‘지방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사전에 협의 차원에서 법안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다”면서 “법안 검토 때 앞부분에 있는 핵심내용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70여개 항목과 2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와 ‘핵심내용’에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데 국회가 속았고,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해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통과된 것이다.

둘째 정부가 판교창조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언어도단이다. 지난해 정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지역별로 맟춤형 혁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이제껏 지연돼 왔는데 이제 와서 판교창조벨리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이 결국 판교에 흡수당하게 된다. 쉽게 말해 대구의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은 빈껍데기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다. 판교창조벨리의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은 다른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제쳐두고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당국자의 해명이지만 내용이 중복되면 수도권으로 흡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국가시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간 대구·경북에 효자노릇을 해 왔다.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85개 기업이 유턴했는데, 그 중 43개 기업이 지방을 택했다. 대구는 1곳, 경북은 5곳의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유턴했다. 이번 사태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실책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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