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은 보름 앞인데 체불임금은 5년새 최고
설은 보름 앞인데 체불임금은 5년새 최고
  • 승인 2017.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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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근로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수가 자그마치 1천282억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950억 원에 비해 35%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불임금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임금 체불액은 30여만 명에 1조 3천여억 원에 이른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때 실제 체불임금 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조선업종 하청업체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진 탓이겠지만 경제위기를 핑계로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임금 체불을 하는 기업주도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체불만으로도 한 가정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종국에는 가정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인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단 한사람의 체불근로자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습체불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기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청산 또는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임금체불이 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과 건설업에 몰려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체불사업장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지급을 미루면 임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체불한 사업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을 일정 기간 이상 해소하지 않는 사업장은 자동 폐업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도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편에서 해결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체불임금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들로 생계형 서민들이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수단이다.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체불임금은 모든 채무보다 우선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최상의 복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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