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 승인 2017.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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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180일 이상 다니다가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퇴사했거나 회사측의 이유,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언제부터인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됐다. 실업자 개인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가짜 서류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고, 근래 들어서는 아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서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업체에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타내는가하면 아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기도 한다.

대구지역에서도 몇 년 사이 부정실업급여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46명을 적발, 11억2천여만 원의 반환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수는 2015년(246명) 대비 2.6배 증가한 것이며, 이들이 타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5억7천여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1억6천만 원)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심상치 않다. 2013년 175명에서 2014년 263명, 2015년 246명, 지난해 646명으로 부정수급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 전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천644명, 추징 반환금은 60억7천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일일이 정밀조사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며 경찰과 함께 고강도 합동단속을 펴기도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화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정수급 적발 시의 너무나 가벼운 처벌 수위다. 고작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법정 최고형의 경우는 드물고 보니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유용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정수급이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함께 제도적 맹점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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