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제동을 건 특검 수사
사법부가 제동을 건 특검 수사
  • 승인 2017.0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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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일단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용인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알다시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 원의 뇌물을 주었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특검은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우선 용궁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삼성이 일단은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폭락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일제히 반등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면 삼성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삼성은 미국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다 기업 인수나 합병 등 사업에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과 함께 국내의 다른 기업과 국가의 인신도 하락까지 예상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롯데, SK,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검이 2월 초쯤으로 계획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 관련 대면조사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의 수사 일정 차질이 헌재의 탄핵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칼날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에 특검이 ‘이익 공유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대통령 탄핵용인 결정 과정에서 여론몰이가 아니라 법과 양심만이 판단의 잣대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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