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까지 불법 차명폰을 사용하다니
朴대통령까지 불법 차명폰을 사용하다니
  • 승인 2017.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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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법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다. 도청을 우려해서 사용했다는 해명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대포폰을 사용해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대포폰 사용은 무슨 명목으로 처벌해왔는가.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그런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인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하다니 무슨 이유에선가. 차명폰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말한다. 등록된 명의자조차 찾을 수 없다면 대포폰이라 한다. 대포폰 유통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폰과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구분하지만 모두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호성의 증언으로 대포폰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짓말 한 것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사용한 6대의 대포폰 중 하나를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2개월여 만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최순실은 대포폰을 8∼10개씩 갖고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번호를 바꿨다고 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의 대포폰과 관련된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내야 한다. 누가 누구 명의로 개설했는지 밝혀야 한다. 일국의 통치권자인 대통령까지 대포폰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불법도청이 만연하다면 도·감청 방지 기능을 갖춘 비화(秘話)폰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더 간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이나 최순실과 통화를 할 때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특검이 대포폰들의 통화내역을 밝힌다면 국정농단 내용은 저절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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