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반영률 높인 건보료 개편, 방향은 옳다
소득반영률 높인 건보료 개편, 방향은 옳다
  • 승인 2017.01.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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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서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 설정은 일단 옳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개편 작업에 나선 지 3년6개월여 만이다. 정부안대로 된다면 월 4만8천원을 납부하던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에겐 월 1만3천100원(1단계)∼1만7천120원(3단계)의 ‘최저 보험료’가 적용된다.

최종 3단계가 실현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전체의 80%)의 월평균 보험료가 기존의 절반인 4만6천원 내릴 전망이다. 또 대부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가구는 월평균 11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돼 반발이 예상된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고 종합(과세)소득에 부과 비중을 높여 나간다. 다만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연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말고도 고액의 소득(임대·이자 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점차 강화키로 했다. 다만 소득 중심 체계가 정착되자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정밀한 소득 파악이나 매년 9천억~2조3천억 원씩 늘어날 보험료 손실 보전방안은 조속한 시일에 풀어야 할 과제다.

20여년 논란 끝의 개편안인 만큼 더 이상 좌고우면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원칙에 공감하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어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행은 너무 늦다. 적용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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