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을 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법원이 제동을 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 승인 2017.0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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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설계 수명이 이미 끝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원전의 수명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경주 주민들이 제기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값싼 전기보다는 안전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이것이 국내의 다른 원전 운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가 된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서 현재까지 35년째 가동 중이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경주시민 2천167명이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12번의 재판 끝에 법원이 수명 연장을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구분된다. 법원이 적시한 철차상의 문제는 항소 시 원안위가 추후로 자료를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월성2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술이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적시했다. 캐나다제 수입 가압 중수로 원전은 연료 고체 시 원전을 폐쇄하는 수문이 있는데 월성 1호기에는 그것이 없어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안위 9명의 의원 구성 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성1호기의 사례가 설계 수명이 2023년까지인 고리2호기, 2024년인 고리3호기, 2025년인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 2026년인 월성2호기와 한빛2호기의 수명연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원안위가 항소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월성1호기를 멈추고 수문을 보강해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기다가 경주시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지진마저 잦다. 이참에 국내 원전정책을 안전 위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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