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모든 공식 활동이 오늘 종료된다.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끝마쳤다. 이제 온 나라를 찬반양론으로 들끓게 했던 박 대통령 탄핵 사건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우리가 보기에 박영수 특검팀은 70일 동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웬만큼 밝혀냈다고 판단된다. 우선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연설문 등 178건의 자료를 보냈고 최 씨가 이 중 95건을 실제로 수정해 되돌려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도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최 씨가 김종덕 전 문회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등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대통령이 재단과 정유라 지원을 강요했는지 부탁했는지는 차후에 밝힐 일들이다.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도 많다. 특검은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거나 ‘통일 대박’은 최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미확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거나 청와대에 최 씨의 침대가 있었다, 또는 최 씨가 청와대 경비 책임자를 경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월호 당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굿이나 밀회를 했다거나 대통령의 늑장대응으로 세월호 희생자가 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제 특검 수사가 종료됐고 헌재의 최종 변론도 끝난 만큼 대통령 탄핵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의 손에 달리게 됐다. 헌재가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보기에 박영수 특검팀은 70일 동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웬만큼 밝혀냈다고 판단된다. 우선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연설문 등 178건의 자료를 보냈고 최 씨가 이 중 95건을 실제로 수정해 되돌려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도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최 씨가 김종덕 전 문회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등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대통령이 재단과 정유라 지원을 강요했는지 부탁했는지는 차후에 밝힐 일들이다.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도 많다. 특검은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거나 ‘통일 대박’은 최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미확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거나 청와대에 최 씨의 침대가 있었다, 또는 최 씨가 청와대 경비 책임자를 경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월호 당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굿이나 밀회를 했다거나 대통령의 늑장대응으로 세월호 희생자가 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제 특검 수사가 종료됐고 헌재의 최종 변론도 끝난 만큼 대통령 탄핵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의 손에 달리게 됐다. 헌재가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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