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양원제 개헌 촉구한 자치단체장들
지방분권형-양원제 개헌 촉구한 자치단체장들
  • 승인 2017.03.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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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지역 의회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7일 대구시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이제까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임박해 대선국면이 무르익고 있는 때다. 민관 자치기구들은 대통령권한을 분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의 분야에서 지방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회도 양원제를 도입, 지역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방분권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

사실 탄핵정국과 함께 국정은 마비상태인데도 지방행정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의 덕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중앙과 마찬가지로 뇌사상태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설득력을 갖는다.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인구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지역대표성이 위축된 것을 제대로 보완하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 지역할거주의 및 지역갈등 해소, 정치체제의 선진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지금의 정국이야말로 개헌에 천재일우의 기회다. 지방분권개헌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대선주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국가적 의제다. 따라서 국회개헌특위의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지역대표성 상원제를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화두를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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