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하고 분열·갈등 끝내자
헌재 결정 존중하고 분열·갈등 끝내자
  • 승인 2017.03.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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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지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탄핵정국이 끝을 맺는 순간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결정은 8인의 헌법재판관 손에 맡겨졌다. 헌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인용’(파면)과 ‘기각’ 그리고 ‘각하’다. 여야는 공식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탄핵 ‘인용’을, 여권은 ‘기각·각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 쪽은 수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의원 60명은 헌재에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을 정도다. 더욱 태극기와 촛불로 상징되는 탄핵 찬반 집회의 반발은 상상을 극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은 메가톤급 파장에 휩쓸릴게 분명하다. 대통령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4일 태극기집회에서도 “탄핵은 범죄다. 대통령을 무고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중요하다.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한국당 의원, 지지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번 탄핵은 유린된 헌법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헌재 위에 군림하는 법적 기구가 없으므로 헌재의 선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탄핵심판의 유·불리에 따라 수용과 불복으로 대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은 그 동안의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을 종식시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어서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국가 명운이 달린 만큼 국민 모두가 냉정한 이성으로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솔선해서 현재 결정을 승복·선언해야 한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자신으로 인해 갈가리 찢긴 민심을 추스르고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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