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용한파 속에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박람회가 열린다. ‘7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주관으로 23일 오후 2시, 영남대학교(천마아트센터)에서 ‘2017 대구·경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15개 공공기관과 지역의 14개 대학교에서 공동 참가하여 기관의 채용요강 소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방법 소개, 취업성공사례 발표 및 모의면접 시연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대구?경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명회뿐만 아니라 별도의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채용요강안내 및 취업준비생들과 1:1 취업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절벽’이 심화되면서 12.0%에 달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제 취업시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매력적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기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만도 없지 않다. 채용인원이 너무 적다. 공공기관 절반이 ‘지역인재 35% 채용’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대구혁신도시 9개 이전공공기관에서 52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 가운데 21.3%(112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대구 이전 공공기관은 400여명의 채용 예정 직원 중 90여명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유감스럽다.
따라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출신 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한 것도 대폭 상향시켜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회도 지난 달 발의한 관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15개 공공기관과 지역의 14개 대학교에서 공동 참가하여 기관의 채용요강 소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방법 소개, 취업성공사례 발표 및 모의면접 시연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대구?경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명회뿐만 아니라 별도의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채용요강안내 및 취업준비생들과 1:1 취업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절벽’이 심화되면서 12.0%에 달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제 취업시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매력적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기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만도 없지 않다. 채용인원이 너무 적다. 공공기관 절반이 ‘지역인재 35% 채용’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대구혁신도시 9개 이전공공기관에서 52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 가운데 21.3%(112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대구 이전 공공기관은 400여명의 채용 예정 직원 중 90여명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유감스럽다.
따라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출신 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한 것도 대폭 상향시켜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회도 지난 달 발의한 관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