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사법 심판대에 오른 박 전 대통령
마침내 사법 심판대에 오른 박 전 대통령
  • 승인 2017.03.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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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 된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 등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여명이 구속 기소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조사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옷 한 벌 얻어 입은 것밖에 없다”며(홍준표) 적극 옹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포함해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기도 전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 혐의자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렵게 성사된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외면했고 자기변명에만 급급했던 것은 생각할수록 유감스럽다. 심지어 파면당해 삼성동 사저로 돌아 간 뒤에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등 후회막급할 일만 자행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새삼 일깨워 준 셈이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 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이 결정할 문제로 지금은 모두가 자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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