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옥죄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中企 옥죄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 승인 2017.05.16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시행 방침에 지역 중소기업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현재 68시간(법정 40+연장 12+휴일 16)까지 허용되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현재 시간당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일은 덜하고 돈은 더 주겠다는데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관건은 지역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느냐다.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한 데다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일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이 현실화돼 임금만 대폭 올라갈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만 올린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성서공단내 금형업체인 A사 대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8만원)과 잔업 2시간(3만원) 등을 가정할 경우 신입사원의 본봉만 월 330만원이 되고, 여기에 4대 보험을 포함하면 400만원 이상이 된다“면서 “신입사원 임금이 대기업 초봉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만 올려주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중소기업계가 대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요구한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선공약을 일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전제로 단계적인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실화는 이상론이다. 더욱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도 있다. 주 52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면 기업은 연간 12조3천억원,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8조6천억원을 부담(한국경제연구원 분석)해야 한다. 제조업 근로자는 월급이 평균 13.1%(노동연구원 분석)나 깎인다. 또 최저임금을 1% 올릴 때 청년층 일자리는 0.29%, 고령층은 0.33%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이를 견디지 못한 사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임을 깨닫기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