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개헌논의, 지방분권형이 핵심
급물살 탄 개헌논의, 지방분권형이 핵심
  • 승인 2017.05.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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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개헌이 기정사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내년 6월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헌법 개정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청와대회동에서 거론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이미 가동 중인 국회개헌특위에서 개헌문제를 다루자고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 모두 개헌의 각론에 대해서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에 포함될 지방분권 강화, 중앙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예민한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헌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분권에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골자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단임제와 지나친 권한집중이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결정 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민주국가의 권력 분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제’여서 더욱 그렇다. 굳이 서구 민주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미래적 가치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전국의 분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한다.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담아야 한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개헌은 청와대와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할 국가 중대사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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