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금연아파트 시대적 추세이다
늘어나는 금연아파트 시대적 추세이다
  • 승인 2017.06.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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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금연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그저께인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11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 이어 6월부터 3곳이 추가 지정돼 모두 14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면 흡연할 장소가 점점 줄어들어 흡연하기가 비참할 정도이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되면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흡연자들이 담배 끊고 건강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였다. 이를 시작으로 금연아파트 신청과 지정이 줄을 이었다 한다. 금연의 날이었던 그저께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율하역 엘크루 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한다. 이들 아파트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흡연갈등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국민건강 증진법’이 새로 제정됐다. 올 3월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이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곳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복도와 계단 등만을 신청한 곳도 있다 한다.

그러나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단속과 관리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흡연사진을 확보해야 하고 흡연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흡연자가 협조할 리가 없다. 또 구청 공무원 등 단속에 나서야 하는 공공인력도 태부족이고 실제 단속 사례도 거의 없다. 자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봉사단 운영이 있어야 하는 데 이것도 쉽지 않다.

결국은 감시와 단속, 처벌보다는 흡연자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 흡연자는 자신의 흡연권보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아파트는 나의 소유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주변을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대대적 홍보도 필수적이다.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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