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 환영한다
대구시 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 환영한다
  • 승인 2017.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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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인 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0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의료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정사실화 됐다. 시는 당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권 시장이 공약사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

대구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다. 이번에 시행할 인사청문회 대상은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이다. 당장 현재 공모절차 중인 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적용하게 된다.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첫 인사청문회의 책임이 무겁다. 청문위원은 관련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후보의 경영능력과 직책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더구나 보좌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므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지방공기업 수장을 뽑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과거 불미스러운 이력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적격자들이 기관장 공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인사청문회처럼 정치적 의도 아래 개인의 흠집내기에 주력해 낙마를 목표 삼는다면 인사청문회는 백해무익이다.

권 시장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용단을 내린 이상 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법적으로 경과보고서에 기속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과보고서를 무시하고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기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기관장의 경우 실적개선과 서비스향상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보전과 부당한 인사 등의 전횡을 저지르면서 지방공기업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산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이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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