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귀농 및 귀촌 정책에 힘입어 농촌지역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몇몇 시·군은 우수한 귀농정책과 귀농인구 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희망과 기대를 갖고 농촌으로 이주한 상당수의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농촌을 떠나는 역귀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무언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인은 1만3천19명으로 전년 대비 7.5%나 늘었다. 귀농가구는 1만2천875가구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 더욱 특기할 만한 사실은 30대 이하의 젊은 귀농인이 1천353명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전체 귀농인의 10%를 넘어섰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중에는 귀농·귀촌 생활에 실패해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인구가 각각 4%, 11.4%로 나타났다. 역 귀농 이유로는 소득부족이 37.8%로 가장 많았지만 다음이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나 고립감으로 16.9%나 됐다. 역 귀농인구가 17%에 이른다는 다른 자료도 있다.
이렇게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농촌을 떠난다는 것은 귀농정책의 실패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농사일과 농작물 판로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이 그냥 귀농했다가는 거의 실패한다. 또한 농촌에는 아직까지 ‘텃세’가 심해 대부분의 귀농·귀촌인이 현지 원주민의 생활습성과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농촌에는 아직도 도시에서 온 사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귀농·귀촌인은 미리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고령군이나 의성군 등에서는 귀농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농정책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자체의 현재 현지거주 및 영농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가 귀농정책을 수립할 때 역귀농·귀촌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인은 1만3천19명으로 전년 대비 7.5%나 늘었다. 귀농가구는 1만2천875가구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 더욱 특기할 만한 사실은 30대 이하의 젊은 귀농인이 1천353명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전체 귀농인의 10%를 넘어섰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중에는 귀농·귀촌 생활에 실패해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인구가 각각 4%, 11.4%로 나타났다. 역 귀농 이유로는 소득부족이 37.8%로 가장 많았지만 다음이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나 고립감으로 16.9%나 됐다. 역 귀농인구가 17%에 이른다는 다른 자료도 있다.
이렇게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농촌을 떠난다는 것은 귀농정책의 실패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농사일과 농작물 판로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이 그냥 귀농했다가는 거의 실패한다. 또한 농촌에는 아직까지 ‘텃세’가 심해 대부분의 귀농·귀촌인이 현지 원주민의 생활습성과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농촌에는 아직도 도시에서 온 사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귀농·귀촌인은 미리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고령군이나 의성군 등에서는 귀농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농정책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자체의 현재 현지거주 및 영농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가 귀농정책을 수립할 때 역귀농·귀촌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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