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은 있고 노동권은 없는 사회
청소년 노동은 있고 노동권은 없는 사회
  • 승인 2017.07.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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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원 2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6명에 그쳤고 1명은 기권했다. 자유한국당만 해도 24석에 달하는 보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혜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반대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 조례가 필요없다는 취지였다.

배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굉장히 좋다”면서도 “자문 받은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다. 청소년부분이 빠져 있다면 요구해서 추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시가 이중적으로 한다는 건 생각해야 한다”며 부결시키자고 주장했다. 배 의원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청소년 노동은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평범한 일이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초과근무 강요, 언어폭력, 유급휴일 및 휴게시간 미보장 등 다양하다. 근로기준법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약 90% 이상의 청소년들은 노동권 관련 권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 현장이 편의점·음식점·PC방·노래방 같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되고 보니 노동권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 노동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당장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례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는 전국 기초단체 14곳과 광역단체 5곳에서 제정돼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손질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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