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바꿀 지방분권개헌에 관심을
대한민국 바꿀 지방분권개헌에 관심을
  • 승인 2017.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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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사람, 자본,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 점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6일 지방정부가 징세권을 갖는 강력한 지방자치제를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2만7천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17년째다. 그런 위에 백약이 무효인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대책 부재 등으로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부패지수와 사회 갈등지수도 높다. 이 같은 각종 모순 속에 더 이상 정상 가동이 어려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만들기를 약속한 것은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반열에 올리기도, 지금 수준의 나라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고뇌로 이해된다.

하지만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중앙정부와 언론, 대학, 연구기관 등은 이 같은 진단에 반발하며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지방분권개헌보다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국회의 권한강화 등 권력구조개편에만 초점을 맞춰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질 때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이다. 현재의 자치제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원청-하청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22년이나 됐음에도 ‘2할 자치’로 평가되고 있다. 권한도 재정도 20% 밖에 안된다는 의미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이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가 참여하는 개헌논의기구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새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도민들도 지방분권개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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