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 중기-자영업이 감당하겠나
최저임금 충격, 중기-자영업이 감당하겠나
  • 승인 2017.07.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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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천60원(16.4%) 오른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인상 폭 7.3%보다 2배 이상 높고, 17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월 22만원가량 더 늘어난 수입이어서 그지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감당하기 힘든 날벼락에 숨이 멎을 지경이다. 99%가 중소기업인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들은 쌍수로 반기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밀어 붙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셈이지만 대선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앞으로 3년 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15.6%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정상범위를 벗어난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로 인용되는 4.8%에 비하면 최저임금인상률은 3.4배나 높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하고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정부는 30인 미만 중기·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린 재정지원 등 정책이 202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가 하면 30인 이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사적 계약인 임금을 두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해 보전해 주는 것도 문제아지만 누락된 30인 이상의 영세사업자에 대책도 중요하다. 방치한다면 결국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로자가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문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이지만 다른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주목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이 임금인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줄인다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반감된다. 최저임금인상이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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