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조례제정을
경북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조례제정을
  • 승인 2017.07.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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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지원으로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고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 입안부터 시행까지 청년을 경북도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북도가 청년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일 열린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밝혀진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을 앞으로는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들의 문화, 복지, 활동 등 종합적이고 큰 틀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역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고 도시 청년을 경북으로 유입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년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본 점이 다르다. 즉 청년정책 입안부터 시행까지 청년을 경상북도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젊은이는 무엇인가를 할 기회요, 누군가가 되는 기회이다’라는 격언을 연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전국 청년대상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활성화, 권리보호, 교류확대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단체 및 기관지원 △청년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자리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분을 조명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일자리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의 하나다. 최근 지역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고용상황도 최악이다. 6월 경북도 고용률은 63.6%로 전년동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2분기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동분기 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경북도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경북도가 발의할 조례는 제도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제정으로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창업지원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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