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절반도 못 지키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공약 절반도 못 지키는 지역 국회의원
  • 승인 2017.08.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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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내걸었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경북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약 60%는 고사하고 전국 국회의원의 평균 이행률 5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거공약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당선을 위해 임명권자를 속인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4.13 총선 당시 현 자유한국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공약’들을 제시했다. 국내 10대 대기업을 대구에 유치하고 KTX 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하화,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K2 공군기지 및 50사단 이전 등 ‘핵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사된 것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일부를 유치한 것뿐이라는 보도이다. 거의 전부가 빈 공약이었던 셈이다.

다른 정당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지키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천평 연장’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른정당의 주호영 의원도 ‘도시철도 3호선 시지 연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공약 또한 엄청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는 보도이다.

공약이란 말 그대로 약속이어서 당사자들이 그것을 모두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거나 공약할 당시부터 지킬 수가 없는 공약인 것을 알면서도 공약하는 경우이다. 국비지원이 필요해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하거나 대규모의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직사취’이고 일종의 ‘먹튀’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반드시 공약 이행률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재원마련이 안 되는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후보의 공약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정당별, 국회의원별로 공약이행을 정기 평가해야 한다. 공약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객관적 평가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공천을 제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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