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설계경제성검토(VE)를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무료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다. 서울에 이은 두 번째라고 하니 칭찬할만하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돼 시공사, 조합 간 분쟁 감소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니 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환영할 일이다.
대구시 측이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따른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비 적정성 산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일이 비일비재한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이 제도를 통해 대구소재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VE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VE전문가를 투입해 경제적인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검토해 주기로 한 것이다.
주요 검토내용은 건설공사의 원가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성능향상 방안, 시설물의 기능분석을 통한 이용자 편익성 증진여부, 친환경적인 공사시행 방안 등으로 핵심사항은 다 포함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하는 조합은 안심할 수 있고 시공사 역시 쓸데없이 소모적인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게 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이 제도를 적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바 있다. 지난해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VE를 실시해 총공사비 4676억원의 4.1%인 194억원을 절감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166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개선했다고 한다.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도 말한바 있다.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 무료 VE검토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 단축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까다로운 입찰조건으로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건설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이겠다.
대구시의 이번 제도는 진정한 시민복지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부지기수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 점에서 이번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될 여지를 사전에 걸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구시 측이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따른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비 적정성 산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일이 비일비재한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이 제도를 통해 대구소재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VE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VE전문가를 투입해 경제적인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검토해 주기로 한 것이다.
주요 검토내용은 건설공사의 원가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성능향상 방안, 시설물의 기능분석을 통한 이용자 편익성 증진여부, 친환경적인 공사시행 방안 등으로 핵심사항은 다 포함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하는 조합은 안심할 수 있고 시공사 역시 쓸데없이 소모적인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게 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이 제도를 적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바 있다. 지난해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VE를 실시해 총공사비 4676억원의 4.1%인 194억원을 절감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166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개선했다고 한다.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도 말한바 있다.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 무료 VE검토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 단축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까다로운 입찰조건으로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건설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이겠다.
대구시의 이번 제도는 진정한 시민복지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부지기수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 점에서 이번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될 여지를 사전에 걸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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