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 인상,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최저임금 16% 인상,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 승인 2017.08.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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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89%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2.2%는 ‘기업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이 결정되면 중소기업의 숨통이 막히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데, 최저임금은 16%나 폭등했으니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

문제는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 단축이든 부담의 대부분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몫이라는 점이다. 먼저 최저임금 부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조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이 15조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 12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8조6천억원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금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온다.

비용도 문제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본의아니게 범죄자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어겨야 할 판국이다. 게다가 기업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중소기업주를 범죄자로 내몰기는 마찬가지다. 이래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중소기업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임금수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대구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은‘최저임금 점진적인 속도 조절’, 그리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아닌 기업이 지불하는 만큼 기업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용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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