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대책 서둘러야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대책 서둘러야
  • 승인 2017.09.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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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현재 TV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중3 여중생들이 같은 여중생을 잔인하게 집단으로 구타해 피투성이로 만드는 동영상이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른 10대의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3월에는 10대 청소년이 같은 동네 초등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끔직한 사건도 있었다.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우리의 소년법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법이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만 10∼18세까지의 미성년 범죄자 발생비율이 2006년 540.8명에서 2015년 737.4명으로 10년 사이에 36.4%나 증가했다. 미성년 범죄의 유형도 더욱 흉포화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범죄 중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는 71.3%, 폭력은 27.1%나 크게 늘어났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이 문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에는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범죄도 18세 미만은 최고 15년 징역형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아무리 잔학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실제로 미성년 범죄자들 중 잡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잔학한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소년원 송치 연령도 14세에서 12세로 변경했다. 영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물러빠진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는 글에 지난 5일 현재 국민 13만 2천347명의 동의했다고 한다.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돌려보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성인 범죄 뺨칠 정도이다. 특히 강력 소년범죄는 재범률이 35%에 달한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우리나라도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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