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섞인 ‘치매 국가책임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치매 국가책임제’
  • 승인 2017.09.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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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치매인구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를 당사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보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치밀한 재원계획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8일 발표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매 진단을 위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해 기저귀 값 등을 여기에서 지원한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치매안심센터도 2019년까지 전국에 252개, 대구·경북에는 33곳이 건립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2천23억 원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도 3천500억 원을 배정했다. 2년 동안에만 여기에 5천500억여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추진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벌써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 인상했는데 해가 갈수록 건보료 인상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인 국가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및 치매 가족 지원제도 등 사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사회’를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도미노현상이 직장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이다.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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