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 승인 2017.09.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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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시행 1년이 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 이 법이다. 국민의 다수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관련업계의 피해도 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를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적용 기준을 ‘3·5·10’에서 ‘5·10·5’로 바꿀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할 뜻을 밝혔다. 김영록 농축식품부 장관도 ‘반드시 가액기준 상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법의 적용기준을 ‘10-10-5’로 개정할 것을 그저께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89.2%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85.3%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국민의 이식도 바뀌어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 77.6%, 공무원 82.2%, 언론인 67.6%, 교육계 82.5%나 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화훼시장은 초토화돼 1년 사이에 화훼 생산액이 7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당 TF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당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25.8%나 감소했다. 화훼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 자료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은 법이 시행된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 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이 법은 민간인에 대한 청탁은 빠져있고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없다. 국회의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완화할 경우 법의 맹점을 없애는 동시에 현실에 맞고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은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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