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서 시행 1년이 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 이 법이다. 국민의 다수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관련업계의 피해도 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를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적용 기준을 ‘3·5·10’에서 ‘5·10·5’로 바꿀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할 뜻을 밝혔다. 김영록 농축식품부 장관도 ‘반드시 가액기준 상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법의 적용기준을 ‘10-10-5’로 개정할 것을 그저께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89.2%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85.3%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국민의 이식도 바뀌어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 77.6%, 공무원 82.2%, 언론인 67.6%, 교육계 82.5%나 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화훼시장은 초토화돼 1년 사이에 화훼 생산액이 7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당 TF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당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25.8%나 감소했다. 화훼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 자료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은 법이 시행된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 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이 법은 민간인에 대한 청탁은 빠져있고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없다. 국회의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완화할 경우 법의 맹점을 없애는 동시에 현실에 맞고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은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적용 기준을 ‘3·5·10’에서 ‘5·10·5’로 바꿀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할 뜻을 밝혔다. 김영록 농축식품부 장관도 ‘반드시 가액기준 상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법의 적용기준을 ‘10-10-5’로 개정할 것을 그저께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89.2%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85.3%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국민의 이식도 바뀌어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 77.6%, 공무원 82.2%, 언론인 67.6%, 교육계 82.5%나 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화훼시장은 초토화돼 1년 사이에 화훼 생산액이 7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당 TF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당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25.8%나 감소했다. 화훼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 자료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은 법이 시행된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 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이 법은 민간인에 대한 청탁은 빠져있고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없다. 국회의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완화할 경우 법의 맹점을 없애는 동시에 현실에 맞고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은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