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 승인 2017.10.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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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헌법개정절차가 임박했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올해 1월 개헌특위를 공식출범하고 전체회의 공청회 국민대토론회 등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북한 도발 등 대형 이슈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옅어진데다가,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헌안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양상이다.

개헌의 양대 축은 권력구조개편과 기본권강화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권력구조개편 논쟁에 매몰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파면이란 사상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쟁점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동관심사로 보이나 지방분권의 수위 및 방향에 대해서는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아직 지방분권개헌의 얼개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의 근본축인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지방에서만 말하고 있을 뿐 개헌특위에서 명료하게 거론한 적은 없다. 자칫 수도권 일극주의의 입맛에 맞춘 개헌이 될 것이 염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 1월이후 개헌특위가 30여 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진 대안이나 합의안을 내놓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헌논의가 시일이 경과할수록 의견이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개헌 의제에서 빼거나 합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국회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방선거 약 석 달 전인 3월15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주도의 개헌안발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개헌안이 상정될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므로 극력 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지방분권의 주체는 지방이다. 따라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이 지방분권 개헌의 주도세력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정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이 명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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