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 승인 2017.10.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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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할배의 날’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다. 경상북도가 처음 선포한 할매·할배의 날이 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갈수록 메말라지는 인성,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공동체 붕괴 현상, 노인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날의 의의가 더욱 커진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선진 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4년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해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자, 손녀들이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가는 날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손간의 혈육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할매·할매의 날의 의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할매·할배의 날이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되찾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손주세대 인성교육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청소년의 인성부재 현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들어 홀몸노인이 130만 명을 넘어서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조부모의 날’을 지정한 나라가 14개국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조부모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조부모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삼고 있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도 조부모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탈리아는노인의 날과 조부모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매년 9월 15일을 이 날로 정해 아예 공휴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의의를 되새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다거나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경상북도는 할매·할배의 날을 국가기념일 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전국적 홍보 사업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조부모, 부모, 손자녀 가구 1천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찬성했다. 이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우리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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