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만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약자만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 승인 2017.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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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효과를 내고 있다 한다. 저임금 노동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약자들의 대량실직을 예고하는 등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원, 요양시설 근로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16.4%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 시간당 6천23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7천5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쯤 된다.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1명 당 월 22만원 정도의 임금이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소득의 약 10%가 매달 추가로 지출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저임금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나 자영업자 등은 당장 내년에 16% 이상 오르는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민간 복지시설 근로자 등이 대량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의 감축바람이 불자 고용노동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감축을 자제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인건비 인상으로 식사 등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취업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지난 10월과 편의점 및 식당 아르바이트 모집 수요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각각 13%, 19% 감소했다. 내년도 임금인상을 우려해 벌써부터 알바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가 발표한 한 자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가맹점주의 순수입이 올해에 대비해 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고용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 전반에는 혼란만 야기할 전망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저임금 근로자, 영세업자 등 약자가 지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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