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보고만 있을 건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보고만 있을 건가
  • 승인 2017.1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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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만7천명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2만2천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대를 우려한 중소 상공인들이 미리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인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예외 없이 고용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6.4%나 되는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로 지역 산업특성상 내국인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서비스판매업 등은 고용률이 급감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 및 농림어업은 오히려 고용률이 상승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동북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취업자 수는 121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9천 명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각각 3만5천 명, 2만2천 명이나 감소해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2%, 4.7%나 하락했다. 반면, 3D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각각 2만 명, 3천 명이나 증가하며, 고용률이 오히려 8.2%, 16.3%나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같은 고용률 양극화현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업종별·직업별 인력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인건비부담 증대를 우려한 중소상공인들이 미리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인 탓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청년 및 여성이나 비숙련 내국인 고용률이 높은 업종은 인력감축을, 제조업 등에선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차이를 두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는 등 일률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련·비숙련 근로자 분포 및 최저임금 부담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하자는 것이다. 일본처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계를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이원화해 비숙련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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