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버팀목 된 서민상권보호 조례
전통시장 버팀목 된 서민상권보호 조례
  • 승인 2017.11.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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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이후 3년 동안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Km 이내에 식자재 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못하면서 지역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49개소를 지정했다.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41개소와 동산상가 등 8개 상점가 등 대구지역 내 총 49개 지구다. 당시 법령에서 규제되지 않는 식자재 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다. 취지는 100% 주효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로 현재까지도 지정 지구 내에는 식자재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지정 지구 1㎞이내에 전통시장이 64개소가 인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13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에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 일체의 입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권고를 함에 따라 당사자인 이마트·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3자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이다.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의한 의결을 거쳐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57개, 충청권 8개, 경상권 7개, 전라권 1개, 강원권 3개, 전라권 1개 등 76개가 입점해 있지만 대구 등 4개 지역에는 입점을 못하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에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일체의 입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권고를 한 상태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지금도 전국 유일의 존재로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책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대기업의 기세를 어떻게 막느냐다. 막강한 자본과 로비 앞에서 굳건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만이 아니라 지역 각계각층의 총의가 응집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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