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
위험수위 넘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
  • 승인 2017.1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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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완전히 도를 넘은 느낌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상화폐 중독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는 주식보다 가격변동폭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등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다. 또 단돈 1천원 등 소액도 투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대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 투기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전무해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가상화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고 국경일, 휴일, 국가 간 환율, 거래제한 한도, 상·하한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상화폐의 유통을 허락하고 있지만 결제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베트남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가상화폐 투기는 실로 광풍이라 할 만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회원이 134만여 명인데 올해 초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불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3조원 정도라 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달 13일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보다 많은 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1년 사이에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으니 투기광풍이 불만도 하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모두가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다. 2013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30여개나 된다. 카카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를 맺고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오픈했다. 오늘은 ‘에스코인’이 출범한다. 특히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규제가 전무해 중국, 일본 등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기성격이 워낙 강해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접속장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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