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위헌소송으로 간 최저임금 인상
마침내 위헌소송으로 간 최저임금 인상
  • 승인 2017.1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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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의 파격적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그예 위헌소송으로 확산됐다는 보도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22일 “무리한 인상으로 헌법에 보장한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한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예견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중협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중소기업 보호’육성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 등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고 하니 추이가 주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1천60원이 오른 시급 7천530원의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경제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유소는 직원을 줄여 셀프 주유소로 간판을 바꿨고, 중소기업은 최대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정식 고용인력을 줄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40%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 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10곳 중 4곳은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부’가 고용 감소책을 추진하다니 말이 되는가.

전종협의 위헌소송 제기는 벼랑 끝 자구책이다. 전중협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은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국가공권력이 개입해 고율의 인상을 강제한 것은 근로자라는 특정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민인 기업 경영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면박스럽지만 올곧은 소리다. 오죽하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겠는가. 그는 “사회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선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양심선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 사람은 또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지난 11월 초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핵심은 ‘1만원을 줘라 말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잘못된 시책을 정부가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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