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단속의 부메랑이 된 멧돼지 피해
밀렵 단속의 부메랑이 된 멧돼지 피해
  • 승인 2018.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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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시에서 멧돼지, 고리니 등 야생조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4억2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이 넓고 산야가 많은 경북지역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멧돼지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그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다. 모두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밀렵을 단속한 결과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대구시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각각 1천867만원, 100만원이나 됐다. 사과농장 피해가 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뒤이어 포도 121만원, 벼 116만원, 채소 74만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5년간 경북 23개 시·군이 입은 야생조수 피해가 144억4천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11억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조수 피해가 연평균 189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멧돼지 개체수가 45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1년 35만 마리에서 불과 5년 만에 10만 마리가 불어난 것이다. 전국의 멧돼지 서식밀도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멧돼지는 암컷 한 마리가 한 해에 평균 10마리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다산이라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고사하고 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멧돼지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야생조수 밀렵을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2000년대에 매년 600명 정도의 밀렵꾼이 적발됐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한 해 10명 정도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밀렵단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가 있다. 멧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한 밀렵이 그 개체수를 폭증시켜 오히려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밀렵단속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해에 최소한 5만 마리를 포획하거나 사살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멧돼지 고기 소비 장려를 포함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액의 고작 4% 정도로 유명무실한 야생조류 피해보상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무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리권한도 동식물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서 농업이 우선인 농식품부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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