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청구된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네 번째로 청구된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 승인 2018.03.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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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데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이다. 법리 공방을 떠나 또 한 번의 실패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개별 혐의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가 계좌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들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B는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별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한다. 이 돈도 MB는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MB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한 적이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MB가 110억원 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처벌이 마땅하다. 또 ‘다스’에서 3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관계사에서 수십억원 대의 횡령 및 배임 등 경영 비리에 관여했다면 그것도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부동산 차명 보유도 범죄다.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한 판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향후 전개될 재판에서도 법원이 결정할 것이다.

MB의 유죄 여부를 떠나 전직 대통령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비극일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도 MB만큼 철저히 수사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가피한 피해라고 주장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이라면 이를 줄여서라도 이런 비극의 되풀이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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