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발의,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 승인 2018.03.2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헌 정국이 큰 변곡점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헌 발의일을 확정한 것에서 문 대통령의 일관된 개헌 의지가 확인된다. 정국은 개헌 이슈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발의일을 26일로 잡은 것은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투표일로부터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청와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6월 동시투표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라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회 합의 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 어차피 야당이 비토권을 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국회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과 10여일 안에 여야가 지방선거 때 상정할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당이 지난 16일 자체 개헌로드맵과 핵심 골격을 발표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의지를 일단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특히 한국당은 말을 바꾸며 차일피일 개헌을 미루려는 듯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제1야당답게 팔을 걷어붙이고 개헌논의에 임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국회의 총리추천과 선거제도 개편문제 지방분권 등 핵심쟁점에 대해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방법이 없지 않다.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개헌은 대통령 발의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