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김영란法,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승인 2016.08.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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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적용대상에 공직자 외 ‘언론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까지 포함한 4대 쟁점모두를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 헌재는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교육과 언론자유의 위축에 따른 피해보다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나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아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전도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교육과 언론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외에 법조계일각에서도 ‘다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민간부문인 시민단체와 법률, 의료, 금융, 건설,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부정청탁에 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회상규개념도 형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부정청탁행위유형 14개, 예외행위 7개까지 예시했다.

헌법재판관간에도 의견대립이 심했던 ‘배우자신고의무조항’은 ‘사립교직원이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본인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배우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우회통로를 차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음식, 선물, 경조비 등은 시대적, 경제적 변화나 국민인식의 변화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변화에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주요쟁점모두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향후 정부의 시행령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음에도 고질적인 금품수수와 권력형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본질은 제쳐두고 접대비와 선물금액 등 곁가지만 물고 늘어져 설왕설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011년6월14일 국무회의에 제안된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금지법’이었다.

이 법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국회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전달은 예외’라는 독소조항을 집어넣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조항’은 통째로 삭제시킨 뒤 난데없이 ‘언론인과 사립교직원들’을 끼워 넣어 물타기를 하고 헌재가 합헌이란 면죄부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을 의식한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민원전달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은 부활시키자는 야권의 움직임도 있으니 법을 시행해가면서 수시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법여부가 모호한 수사와 재판을 최소화시켜나가야 한다.

접대비현실화나 농수산물은 제외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고 3만원식사와 5만원선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선악마저 구별 못하는 언어도단으로 서민들은 이마저 그림의 떡인데도 국회김영란법소위가 기어이 5만원, 10만원으로 인상했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2015년 부패지수는 57점으로 청렴도가 세계37위이고 부패처벌수준이 낮기로도 아시아에서 꼴찌다음이라니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기회상실로 야기되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감안하면 소모적인 논란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한다.

권력이든 부(富)든 가진 자가 솔선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인 접대와 로비문화를 차 한 잔, 계란 한 꾸러미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법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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