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의 고통
유기동물의 고통
  • 승인 2016.09.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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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학
동인동물병원 원장
유기동물이 매월 300마리 이상 구조되고 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구조되어 오는 것이고 사설 시설에 구조되는 것을 합치면 약 500마리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보호자의 문제는 신중하지 못한 반려견의 선택에서 기인한 것이 많다. 너무 많이 먹고 배변을 많이 하는 문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고 공격성이 강해서 사람을 물거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주변의 이웃들과 싸움이 생기는 경우, 예절 교육이 안 되어서 너무 많이 짖어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에 유기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특성을 모르고 충동적인 구입을 하는 경우, 자녀들의 반려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시험이나 기념일에 선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을 때에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어릴 적에는 순진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성장이 다 되고 성견이 되었을 때에는 다르다. 고집도 세지고 밥을 달라고 짖고, 산책가자고 보호자에게 떼를 쓰며 빈 집에 혼자 놓아두었을 경우에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보호자가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에 반갑다고 현관 입구에 소변을 조금씩 누는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매우 불쾌하고 반려동물과 계속 생활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다.

동물이 유기되는 경우는 이렇게 보호자의 잘못과 반려동물 자체의 잘못과 주변과의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 근처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외롭다는 이유로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다가 방학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거나 또한 직장인이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를 가는데 반려동물을 보호할 곳이 없으면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방 의학이 발달되고 보호자의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동물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동물병원에는 노령견의 질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견의 심장질환과 관절질환, 당뇨병, 방광결석, 치주질환, 종양의 발생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반면에 노령견의 진료비용 증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접수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동물을 보호 및 포획하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유기동물을 구조 및 10일간 보호하는 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입양을 시키는 경우에 조금의 비용을 더 지급한다. 10일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관이 되어서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거나 장기간 입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락사 되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10일간 보호하는 비용만 1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아무런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유기동물이 다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치료비용이나 10일 이후에 보호하는 비용은 전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또한 안락사 되어 화장하는 비용이 책정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유기견 보호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방송에 비치는 모습은 다르다. 벽에 끼인 어린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벽을 뚫고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야산이나 주택가에 배회하는 유기견을 포획하기 위해서 소방관과 경찰, 구청공무원 등 20여명이 출동을 하여 구조를 한다. 이것은 방송용 귀담 사례이다. 이렇다 보니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시민이 유기견 발생 신고만 하면 모두 처리되고 보호소는 유기견의 건강 검진을 하며 깨끗하게 목욕과 미용을 한 후 호텔과 같은 보호소에서 잘 지내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친 유기견은 응급조치만 취하고 비용은 보호소의 몫이다. 이렇다 보니 유기견을 신고한 사람들과 보호소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유기견을 신고한 시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방송에서는 다 해주던데’이다.

국가는 좀 더 유기동물 문제를 민원 해결이 아닌 동물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었으면 한다. 유기견을 구조하여 10일 공고한 후 안락사 시키면 된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소의 치료비용과 안락사 및 화장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 지원이 부족하니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동물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기동물 보호는 항상 시한폭탄과 같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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