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불매운동에 부쳐
금복주 불매운동에 부쳐
  • 승인 2017.03.27 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금~ 금~ 금~복~주~ 우리 소주 금~복~주~” 아직도 귀에 맴도는 금복주의 로고송이다. 라디오가 인터넷처럼 일상이던 시절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추억의 로고송이다. 내게 금복주는 참소주 보다 이 로고송으로 떠오른다. 금복주는 그만큼 대구경북 시민들의 삶 속에 있었다. 그런 금복주가 지금은 법적으로도 금지된 여성에 대한 결혼퇴직을 강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상납비리 등 비윤리적 ‘갑질’로 비난받고 있다.

2016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금복주 결혼퇴직강요 대책위에 따르면 금복주의 결혼퇴직강요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 여직원은 지난 2011년 금복주에 입사해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해 왔다. 당시에도 최초의 4년제 대학 출신 정직원으로 입사해 지난해 최초 여성 주임으로 승진하였지만 지난해 10월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린 후 사측으로부터 퇴사를 강요당했다. 퇴사지시를 따르지 않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다른 부서로 발령 등의 부당한 조치와 ‘조직에 맞서지 말라’, ‘네가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다.

금복주는 이 직원이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언론이 보도에 나서자 갑자기 원래 업무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 직원은 반년 동안의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피해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강제근로’를 명했던 것이다. 금복주의 성차별 관행을 보면 생산직을 제외하고 지난 59년 동안 한 번도 여직원들이 결혼 후 근무한 선례가 없었다고 한다. 여직원이지만 승진한 것은 단 한명에 불과하며 17년간 일해도 진급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회사 인사규정에는 ‘여직원’ 항목이 따로 있고 여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별도로 하였으며, 육아휴직은 사규에 있지만 결혼 전 퇴직으로 사용자가 있을 수 없었다.

금복주의 이러한 ‘관례’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차별’이다. 사주는 제5조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제10조와 11조의 교육배치 및 승진과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법도 위반했다. 이는 금복주의 경영이념과 행동규범에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59년간 어겨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복주의 결혼퇴직 강요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금복주의 비리관행은 성차별이 끝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복주의 임원이 세 개 업체로부터 2억4천여 만 원의 상납을 받았다. 금복주 상납비리는 임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상납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인격모독, 성희롱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사건이 확대되자 사측은 임원의 ‘개인비리’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 하였다.

성차별 기업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임원이 협력업체에 상납을 강요하고,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등 금복주는 지역의 ‘갑질’ 비리기업이 된 것이다. 금복주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언론과 관련업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금복주의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금복주는 결혼퇴직강요와 상납비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반성할 줄 모르는 금복주의 모습은 지역의 성차별, 토착비리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지난 해 결혼퇴직강요로 인한 사내 성차별의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비민주적 경영방식을 반성하고 정당한 회사문화를 세우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보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금복주의 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금복주는 상납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업체 피해자들에게도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봉건적 성차별 기업, 비리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성평등하고 윤리적인 경영실천으로 기업문화를 혁신할 수 있을 때 금복주는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